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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 — 안전보건규칙 개정·공포

공식 제목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요약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습니다.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작업자 교육을 강화하며, 사고 시 바로 119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밀폐공간 작업이 있으면 측정장비 비치와 작업 전 측정 기록, 비상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조문은 법령 페이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원문 ↗목록으로

공식 발표를 SafePlum이 요약한 참고 콘텐츠입니다. 숫자·기간·대상은 공식 출처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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