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6월 2일부터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6월 23일부터는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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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25-06-02부터 3주간 자율 개선 기간 |
| 실무 포인트 |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5대 수칙의 준비 상태를 자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필요 날짜는 KDI 게재일 기준. 5대 수칙 항목은 같은 달 다른 보도자료(2025-06-25, KDI num=268017)에서 확인 · 본문은 KDI 게재 보도자료로 확인, 연결된 korea.kr 주소는 직접 열어 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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