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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절대공기 90일인 공사현장이 기술지도 대상인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10.2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도급액 1억3천만원의 정보통신공사를 수주하여 법 제30조제4항에 의거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공사기간 3개월 미만 공사는 기술지도계약 제외 대상인 바, 총공사기간이 2001. 10. 15착공하여 절대공기 90일인 당 현장이 기술지도를 체결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지도 대상 공사중 기술지도 실시가 제외되는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에서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계약서상의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기간의 표시인 월(月)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에 의하여 역(曆)으로 산출하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의 착공일이 2001. 10. 15일인 경우 3개월이란 2001. 1. 14일 까지를 말하므로 귀 공사의 준공일이 2000. 1. 14일 이전이라면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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