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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본사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5.05.2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건설현장 공사종료시점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를 상회하는 금액을 본사 사용비로 배정하고 본사에서 사용한 내역(타 건설현장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배정금액을 근거로 발주자에게 기성청구시 적법성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8호(본사 사용비)에 의하면 “제1호 내지 제7호 사용항목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05.3.17.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 개정으로 항목별 사용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안전전담부서를 갖춘 건설업체 본사에서 소속현장별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배정할 경우 소속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를 초과하여 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소속현장의 공사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정 금액을 배정.사용하되 총 배정금액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본사 사용분에 대한 배정.정산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에 본사 사용비의 배정사실 및 금액을 명기하고, 본사에서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을 근거로 발주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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