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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석탄분진의 노출기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4.08.0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석탄분진의 노출기준은 제2종분진으로 5mg/㎥, 호흡성분진 2mg/㎥로 되어 있는데, 석탄분진의 올바른 노출기준 적용은 무엇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 석탄분진을 총분진으로 채취하였을 때에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8호)」 별표 2-1(총분진의 노출기준)에 따라 5mg/㎥으로 적용하고, 호흡성분진으로 채취할 경우에는 별표 2-2(호흡성분진의 노출기준)에 따라 2mg/㎥으로 적용하면 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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