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산안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인력 및 시설, 장비기준중 규칙 별표 6의2중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의 인력기준 2번 항목에 있는 가, 나의 내용에는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이상으로 실무경력 5년 이상(7년 이상)이나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지 3개월 되었고, 산업안전기사 자격으로 건설안전업무를 8년간 실무에서 경력을 갖추고 있는데,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자격을 갖추고 실무에서 8년 동안 경력을 쌓고 건설안전 자격을 최근에 취득하여도 2번 항목에 해당되는지 만약 2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4번 항목에 보면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해당되는데 4번 항목에는 정확히 해당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중 건설공사 지도분야 인력기준 제2호 가.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의 의미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의 실무경력을 말함
○ 귀하의 경우는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위 요건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위 제2호의 인력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산업안전기사로서 8년간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위 제4호에서 정하는 인력기준(영 제14조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은 충족한다고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