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타워크레인 탑승, 지하작업 등 근로자의 고소작업 장소 이동시 추락방지를 위해 타워크레인 마스터 내부 또는 고소작업 사다리 측면 등에 설치하여 권상기에 연결된 와이어로우프가 부착된 운반구에 근로자가 탑승, 이동할 수 있는 아래의 추락방지장치(와이어로우프식 건설용리프트)를 타워크레인 설치 후 추가로 설치시 안전장치(14종)의 구입비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대상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로울러기, 승강기,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데릭 등의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ㆍ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타워크레인 탑승용 리프트에 설치하는 낙하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이 작업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기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장치에 해당한다면 동 장치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