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도급·건설

도급·건설

수직보호망 설치요건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 수직보호망은 설치하지 않고 분진망 만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위반 여부- 고층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갱폼 위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분진망 만을 설치한 경우 법위반 여부- 공단 답변과 같이 고층건물 현장에서 분진망 만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분진망 만을 설치한 현장을 단속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 1 관련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따라서, 사업주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망만을 사용하여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한다면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2. 질의 2 관련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들 중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로써-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분진망만을 설치했다면 이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을 통해 이미 낙하물 방지조치를 한 상태에서 보조적으로 설치한 경우라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3. 질의 3 관련ㆍ 고층건물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맞는 수직보호망을 설치했는지에 대해 단속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며,- 건설현장 감독 시 사고위험요인(추락, 낙하 등)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으로 전국의 모든 건설현장을 점검하기 어려운 점 역시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합동 안전·보건점검 작성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기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진단

같은 주제 질의회시 · 도급·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