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도급·건설

도급·건설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는 각종 용역사업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건설공사발주자가 발주하는 사업의 종류는 건설공사(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포함) 외에도 기계설비설치(물품계약이나 설치가 포함되어 공사와 유사), 폐기물 처리용역, GIS구축용역 등이 있음- 건설공사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는 기계설비설치(물품계약), 폐기물 및 GIS구축용역 등은 건설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사업인데, 상기 기계설비설치, 폐기물처리용역 및 GIS구축용역 등이 법에서 정의하는 도급사업에 해당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를 건설공사발주자로 정의하고 도급인과는 다른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때,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가 해당됨- 귀 질의와 같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하는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계약하는 기계ㆍ설비 설치, 폐기물 처리 용역 등이 위에서 나열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기계ㆍ설비 설치, 폐기물 처리 용역 등에 대해서는 도급인으로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가 있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합동 안전·보건점검 작성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기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진단

같은 주제 질의회시 · 도급·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