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의 요지
1. 「안전보건규칙」 제31조제2항에서 명시한 “보호구”에서 구명조끼를 보호구로 보아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 ’21.10월 재해와 관련 물과 관련된 작업을 규칙 제47조의 “수상”으로 보아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 1 관련ㆍ 「안전보건규칙」에서는 유해ㆍ위험작업별 보호구 규정(제1편제4장)*과 유해물질 취급 작업별 보호구에 대해 규정(제3편)을 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신체 등의 보호를 위해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머리), 안전대(몸), 방진마스크(호흡기) 등의 보호구를 의무적으로 지급ㆍ사용하도록 규정- 구명조끼에 대해 지급ㆍ사용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규칙 제47조에서는 물에 빠진 자를 다른 자가 구명할 때 필요한 구명장구의 종류로 보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보호구로 보기 곤란함2. 질의 2 관련· 강의 수심을 측정하는 작업이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 장소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안전보건규칙」 제47조 적용이 가능함ㆍ 참고로, 다른 법령에서는 조난사고를 수상*에서 사람의 익수 등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등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서 수상의 정의는 해수면과 내수면(하천, 댐, 호수, 늪,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