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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공사금액 1,500~2,200억원 미만 현장으로 공사기간은 2%(15% 미만)임. 경력 6년 1명, 경력 3년 이하 1명이 선임되어 있음.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에 3명 중 1인은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음. 공사 기간 전·후 15에 경력이 7년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선임이 가능한지 아니면 공사기간 전·후 15에 7년 이상 경력자가 선임되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사업장은 3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 그리고, 안전관리자의 선임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산업안전지도사등” 이라 한다)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의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과 달리 산업안전지도사등의 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사업장의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을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며, 공사기간 전 15에 해당하는 기간의 안전관리자 경력을 포함하여 건설안전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하였다면 산업안전지도사등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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