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의 요지
유압인양시스템(ACS 폼 등) 작업발판에 비계를 쌓아 상부 마감공사 등을 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ㆍ 귀 질의의 유압인양 시스템(ACS 폼 등)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한 종류로 보여지며-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인증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조립ㆍ이동ㆍ양중ㆍ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7조제2항과 제3항을 준수하여야 함- 아울러, 같은 규칙 제331조에 따라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 그 구조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에 비계를 쌓는 경우에는 구조검토 시 부가되는 비계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갖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