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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사업장내 과반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및 위원 선정방법 등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현황) 사업장 내 2개 노조가 있으며, 모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아님 1.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정방법은? 2. 산보위 위원 선정 방법은? 3. 사측만으로 운영하는 산보위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4. 산보위 근로자위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명방법은?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 1 관련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하면 될 것임2. 질의 2, 4 관련ㆍ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함(법 제24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경우에 한함) 및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하고(산안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함(산안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3. 질의 3 관련ㆍ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은 사업주가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위원만으로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적법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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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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