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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별도 설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력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4.10.1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갑회사의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사무직 근로자 단체가 ‘사무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이 따르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하고자 한다면 동 위원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기 어려워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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