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3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에서 안전ㆍ보건 위탁교육(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할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은 인력을 안전ㆍ보건 위탁교육 인력으로 중복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각각 별도의 인력조건을 충족시켜 운영하여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그 대행기관을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보아야 하므로 동법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을 수립 및 실히 해야함. 이때 실시자는 당해 대행기관 소속 지정 또는 변경 신고된 인력(종사자)를 말하는 것임ㆍ 아울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의 신고인력(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당해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에 한하여 산업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 신고인력(종사자)를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10(안전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 1내지 5호에 해당하는 시설ㆍ기관ㆍ학교 인력으로 중복 활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