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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작업환경측정 실시의 주체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3.09.0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작업환경측정의 실시를 철도장비위탁용역을 시행한 ㅁㅁ공단에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철도장비용역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ㅇㅇ사에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2. ㅇㅇ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여부, 대상이 아닌 경우 대안으로서 산업안전보건활동방법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 1 관련ㆍ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그 소속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측정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 다만, 동법 제2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측정실시 의무를 같이 부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 1차금속제조업, 선박 및 보트건조업, 토사석광업, 제조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생산업을 말함ㆍ ㅁㅁ공단은 ‘운수업(철도ㆍ궤도운수업)’으로서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제2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작업환경측정 실시의무는 ㅇㅇ사 사업주에게 있다고 판단됨· 다만 ‘14.1.1 이후에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될 예정이므로 ㅁㅁ공단에도 작업환경측정 실시의무가 동시에 부여될 예정임2. 질의 2 관련ㆍ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중 산업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토사석 광업 등 9개 업종에 대하여 설치ㆍ운영토록 규정ㆍ ㅇㅇ사는 ‘건물ㆍ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하는 업종이 아니지만, ’14.1.1 개정 산안법 시행 이후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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