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범위의 의미 및 항공운송업을 운영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가능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법 제3조)으로 하되,-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일부 사업에는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ㆍ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법의 일부 적용제외를 규정한 예외사항은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ㆍ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서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13조 등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는바, - 항공안전법은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서, 이는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 하여서는 운항과정에서의 업무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대해 산안법 적용의 제한적인 예외를 둔 것으로- 항공기의 운항 중에는 산안법 규정의 준수를 강제하고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또한, 항공안전법에서 운항안전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운항 중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에 대한 규제가 우선될 필요가 있기 때문임ㆍ 한편, 이러한 예외를 최소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적용원칙을 강조하기 위하여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이 적용되더라도 산안법의 적용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는바, 이러한 사업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원칙에 따라 예시적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항공기의 운항과정에서의 업무가 아닌 지상에서 이뤄지는 업무는 적용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 ‘선박안전법’ 적용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서는 그 업무특수성으로 인해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안법의 일부규정이 적용제외 될 것이나, 선박이 항구에 정박하여 운항과 관련 없는 작업을 수행 중에는 산안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의 의미도 직접적으로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업무내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임ㆍ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한 상태에서 운항업무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정비, 기내청소 및 객실관리, 유류공급 등 항공운수 부대서비스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시행령 별표1이 적용되지 않고,- 지상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적용이라는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