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 시 영상을 기록하는 의무 주체와 법적 근거는?2. 고용노동부 각 지청에 타워크레인 영상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해당 지청에서는 ‘부존재’의 사유로 미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 1 관련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18.7.1 시행)에서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을 대여받는 자는 작업 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동안 보관해야 함2. 질의 2 관련ㆍ 상기 규정은 타워크레인 작업 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우리 부에 제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우리 부에서는 보관하는 자료가 아님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