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와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의사와 간호사가 사업장에 동행 방문하여 각자 직종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시 업무수행 인정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안전보건관리대행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노동부 예규 제436호) 제4조 제1항 제3호의 보건점검 기준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자격자별 대행요원의 점검 횟수를 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에서와 같이 대행사업장에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이 동행 방문하여 각각의 자격자별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보건 점검 기준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인정됨. 다만, 대행요원이 특수건강진단 또는 작업환경측정 등 보건관리 대행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