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3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현장 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안전반장, 안전보조원(호이스트 운전원)을 당사가 직영으로 채용하지 않고, 도급 계약(또는 위탁관리 계약)에 의거 업무를 수행 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지급한 안전보조원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2. 또한, 안전시설물 설치 유지관리와 화재감시 업무를 외부의 전문업체와 도급 계약(또는 위탁관리계약)에 의거 진행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지급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을 현장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귀질의의 안전반장, 안전보조원(호이스트 운정원)이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제2000-17호, 2000. 5.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동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작업 중인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한 안 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2. 또한, 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도급에 의해 수행을 하는 경우 그 도급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