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도급·건설

도급·건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내부인력이 자격기준 격상시 지도기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07.1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을 유지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 2의 제2호(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분야)의 인력기준 중 2호에 해당 하는 인력을 상위 인력인 1호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대체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2. 인력 기준 2호에 신고된 자가 경력이 늘어남에 따라 1호에 해당되면 관할 지방청에 이를 신고 후 공사금액 40억 이상의 사업장에 기술지도가 가능한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 ㆍ 시설 및 장비 기준 2.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분야 제2호에서 요구하는 바는 건설 안전기사 ㆍ산업안전기사 등 자격요건과 건설안전 실무경력 7년 등 경력요건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 바, 동 인력 기준 제1호에서 정하는 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경력 기준은 충족한다고 볼 수 있으나 동기준에서 정하는 인력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동기준 제2호에서 정하는 경력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할 것임2. 귀질의의 의견대로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기간 중 제1호의 요건을 갖추게 되고 관할 지방노동청에 선 임신고를 하였다면 4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한기술지도가 가능할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합동 안전·보건점검 작성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기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진단

같은 주제 질의회시 · 도급·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