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도급·건설

도급·건설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정산 증빙자료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5.2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시 발주로 시행 중인 건축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사에서는 하도급업체에 안전 관리비를 내역에 반영하여 이를 정산하고 있음1. 건설산업기본법에는 하도급 보고를 30%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도급 보고가 된 것만 안전관리비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지2. 또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비 정산에 있어 하도급 계약서로써 하도급 보고를 대체하고 안전관리비 정산을 할 수는 없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행하는 자가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도 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 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1. 귀사에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계약에 의해 실제로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해 하도급 공사에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도 원수급업체 에서 그 사용내역 등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 지나,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하도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합동 안전·보건점검 작성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기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진단

같은 주제 질의회시 · 도급·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