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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발주처의 하수급 승인전에 하수급 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환수가 적법한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7.2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당사는 준설 매립공사 현장으로 2000년 4월부터 현재 (공사기간 :2000. 4월에서 2004. 3월)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며, 금월 발주처 점검 시 하도급사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환수하겠다고 하여 질의 원도급사인 당사의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하도급사는 공사를 개시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있었던 바, 공사 진행 중에 발주처에 하도급 승인 요청 신청을 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공사는 진행(현장 여건상위하도급사와는 직영업체 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있음).공사기성은 매월 지급되고 있으나 하도급 승인이 되지 않은 회사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는 인정할 수 없으니 지금까지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전액 환수하겠다고 하는 상황임. 발주처에서 요청한 것이 적법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시공회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공사를 착공하여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당해 하도급을 직영 형태로 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 하도급 계약상의 제반 문제는 건설 관련법 등에 의해 검토 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고, 귀질의의 안전관리비가 당해 현장의 근로자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위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다시 말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환수할 수 없다고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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