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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조선업종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적용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0.09.0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선박 건조 및 수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내 T블럭 제작장에서 두 개의 블록 사이의 접합용접을 하던 과정에서 통상적인 작업방법으로 작업하지 않고, 수급인 근로자인 피재자가 작업 편의상 두블럭 사이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임의로 블록에 러그를 부착하여 크레인 줄 걸이에 걸어 잡아당기는 작업을 하다가 러그가 탈락 되어 날아가면서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에 대하여, 도 급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 5항 제15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의 취지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을 행하는 경우에 수급인의 자기 근로자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범위가 불명확함으로 인한 안전보건 조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정 재해 발생 위험장소에 한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도급인 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전체를 대상 으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따라서, 도 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1. 당해 작업이 재해의 원인이 된 위험이 상 시 존재하는 장소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당해 작업에 대한 통상적인 관리주체가 도급인 인지수급인 인지 명확하게 구분되는지 여부3. 당해 작업에 대한 표준작업 지침이 정해져 있고, 통상 동 지침대로 작업이 수행되고 있었는지 여부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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