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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아파트 건설을 자회사에 하도급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12.0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법인A는 APT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업체로서 APT를 건설함에 있어, 골조 공사 도급계약을 자회사인 법인B와 체결하면서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물론 안전 점검 및 교육도 모두 법인 A가 담당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관련된 안전관리비 역시A가 사용하는 것으로 도급계약서에 체결하였고 실제로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안전시설의 일부가 미설치되어 관계기관의 점검 시 적발되었을 때 위법 제67조와 제71조의 적용에 있어서 안전시설의 미설치 책임은 법인 A와 그 대리인인 현장 감독 만이 져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시설의 미설치 책임은 법인A는 물론 법인 B 및 각 대리인이 모두 져야 하는 것인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 조치 등의 이행의 무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음. 다만,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 한 도급인으로서 안전ㆍ보건조치가 별도로 행하여져야 함귀질의에서 A업체가 공사현장 전체를 계획 ㆍ관리하고 시공하면서 공사의 일부를B업체에게도 급을 주어 시행하는 경우라면 당사자 간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B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는 B업체에 있으며, A업체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지게 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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