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에 안전관리자 선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내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1명의 인건비(2001. 6월~8월)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급하였으며, 우리 사무소에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일자는 ’01. 8. 29이나 제주시청에 건축물 착공신고시 첨부서류(안전관리자 선임계)에는 2001. 6. 11자로 선임신고 되어 있고 이때, 안전관리자로 인건비를 수령하는 자가 선임된 자와 일치하는 경우 기 지급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갑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인건비 지급은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라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선임은 하였으나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이전인 2001. 6. 11~8. 28까지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급할 수 없음으로 목적외 사용으로 보아야 함을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인건비 지급은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이어야 하나 해당 유관기관(제주시청 도시 건설국 건축허가민원과)에 착공신고시 제출한 서류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이 확실히 입증(접수처 확인 등)된다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인정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인건비 사용은 목적외 사용이라고 볼 수 없음
A고용노동부 회답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공사현장에 선임되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실제로 안전관리자로서 활동을 전담한 경우 지급되는 대가를 말하는 바,
○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를 지방노동관서에는 2001. 8. 29 신고하였으나 그 이전에 공사가 실제로 착공되어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제반증빙자료 등을 통해 안전관리자가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를 전담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실제 현장에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