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산업안전관리자를 2명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 2명 모두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전담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2. 시행령별표4 제5호에서 말하는 산업안전 관련 학과에 산업대학원 건설학과도 포함되는지3. 시행령별표3의 선임 방법에서 해당자 중에서 반드시 전담 안전관리자가 되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 1, 3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 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5조 제1항 및 이영제 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근로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 및 업무량도 그만큼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이유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으로서 안전관리자 2인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도, 2인 모두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2. 질의 2에 대하여
○귀하가 질의한 산업대학원 건설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 제5호의 산업안전 관련 학과라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안전공학과, 산업 안 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 등이 해당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