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저의 회사는 미군 항공기를 정비하는 관계로 미군에서 지급하는 화학약품을 사용 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한 경고표지가 되어 있지 않음. 물론 제품의 구성물질,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긴급 시 조치사항이 제품에 영문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미국법에 의한 경고 표시가 되어 있음. 또한 제품의 MSDS가 번역되어 보관장소에 비치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경고 표지를 따로 부착하여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경고표지는 동법 제4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 4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에 관한 기준(고시제97-27호) 제11조에 따라 한글로 작성ㆍ부착하여야 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