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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경고표지를 용기에 직접 인쇄할 경우 경고표지의 색상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04.1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초산에틸을 생산하여 탱크로리 및 드럼(200ℓ 강제 드럼)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경고 표지를 부착하는 대신 용기에 직접 인쇄할 경우 1. 기존 경고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은 노랑색 바탕에 검정색 그림으로 되어 있으나 당사의 초산에틸 강제 드럼은 바탕 색상이 갈색이므로 그 위에 검정색 경고 표지를 인쇄 사용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2. 질의 1의 사항이 적합지 않을 경우 당사 초산에틸 강제 드럼의 바탕색을 갈색에서 노랑색으로 바꾸고 경고 표지를 검정색으로 인쇄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경고 표지를 용기에 직접 인쇄하고자 할 때 그 용기 표면의 색상을 유해 그림의 바탕색으로 사용하는 것은 1리터(ℓ) 미만의 소량용기에만 적용됨(물질 안전 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 제3항 단서 참조)따라서 귀사가 화학물질을 담은 강제 드럼(200ℓ)에 경고 표지를 직접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는 동고시의 경고 표지부착 원칙(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은 흰색,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 유해 그림의 바탕은 노랑색 또는 주황색)에 따라 작성· 표시 하여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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