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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관련학과 졸업생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03.0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97년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를 졸업하였는데, 근로자 수가 약 600명 이상인 호텔의 산업안전관리자로 노동부에 등록이 가능한지만일 가능하다면 구비할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귀하가 서울산업대학교에서 안 전공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하였다면, 산업안전 보건법 제15조 【안전관리자 등 】, 시행령 제1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영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중 하나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에 해당 되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바, 2. 귀하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경우, 사업주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선임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졸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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