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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상시근로자 4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업무 위탁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01.1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상시 근로자 400인 사업장인데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외부 위탁이 가능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벽지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은 동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외탁)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두 개의 법 이 외부 위탁 가능 사업장에 대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법의 효력에 있어서 특조법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동 규정(외부 위탁 가능 사업장의 규모)과 관련해서도 특조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됨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400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외부 기관(노동부 지정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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