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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사내 통신(Web site)을 통한 MSDS 비치(게시)의 법적 적정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01.1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우리 사업장은 금년 경영계획 수립시 “MSDS 전산화” 항목을 집어넣었음.“MSDS 전산화”란 각 물질별 MSDS 및 부서별 물질 사용 현황, 물질 별 유해성, 당사 자체 규정인 “MSDS 운영지침”의 내용을 전산화하여 공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전 사원이 공유화하기 위함이며 참고로 우리 사업장은 각 현장의 휴게실에 PC가 설치되어 있고, 그 PC를 이용 사내 홍보 사항의 전달 및 게시하는 시스템을 갖춰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 사업장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MSDS 전산화”가 법 제41조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에 관한 기준 제10조의 규정을 만족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음.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는 문서(sheet)로 작성하여 사업장 내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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