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1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낙하물 방지망의 규정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의 규정과 한국산업안 전공단 기술자료의 규정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낙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낙하ㆍ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로 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 규정에 의거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 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 높이는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내지 30도를 유지하여야 함2. 한국산업안전공 단 기술자료(낙하물 방지망 설치지침, C-02-07)의 “비계 외부에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기준의 수평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전 층에 대하여 개구부 등을 포함한 낙하ㆍ비래방지 조치를 완벽하게 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며, 1.에서 설명한 규정과 상치될 경우 1.규정이 우선 적용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