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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한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의 법적효력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9.03.2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독립된 사업장에서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한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을 법적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제2008-71호, 2008.11.24) 제3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 내에서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①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 (제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프레임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 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1/2 매로 보고,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를 제공하고,

②교육 대상자가 전산망에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ㆍ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③교육 근로자의 수강정보 등록 (ID, Password), 교육시간 및 종료 시각, 열람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온라인을 이용한 정기 및 특별 안전보건교육이 위의 요건을 갖추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된다면 법정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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