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3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400여 객실을 갖춘 목욕장이 겸비된 콘도미니엄 및 물놀이형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로 콘도의 난방과 온수를 공급 또는 물놀이형 시설의 수온 유지를 위해 가스 공급업체인 ○○도시가스로부터 저장소 없이 계약에 의거도시가스를 공급받아 보일러를 가동하는 설비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공정안전보고서는 규정량 이상 제조ㆍ 취급 ㆍ사용 ㆍ저장하는 설비 및 해당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가 제출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의 6제2항 제3호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를 포함한 일체의 공정설비는 유해ㆍ 위험설비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현장 확인을 통한 정확한 제출 대상 여부에 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중대 산업사고 예방센터)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