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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교육 39종 항목중 해당되는 교육을 전부이수 의무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8.04.1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특별 안전교육 39종 항목 중 해당 업무가 많을 경우 이 모든 교육을 전부 이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특별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는 무엇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8(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 8의 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규정에 따라 특별안전 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당해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사업주는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함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특별 안전보건교육 39종 항목 중 해당하는 업무가 많을 경우에는 해당 작업과 관련된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미실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등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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