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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재해보고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사무실에 신고하지 않아 늦게 알았을 경우의 보고기한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8.04.1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사무실에 신고하지 않아 늦게 알았을 경우 신고기한은(갑설)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 (사무실에서 인지 여부 무시)(을설) 사무실에서 인지 및 최초 진단일로부터 1월 이내 2.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와 등기우편 발송 시도달 일자와 발송(소인) 일자 중 어느 것을 접수 기간으로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는 근로자의 산재 발생 신고를 전제로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재 발생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2. 산재 발생보고 기한 산정은 민법상의 기간 계산에 관한 일반 원칙을 따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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