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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을 부서 단위별로 시간을 분할하여 실시하여도 되는지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11.0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현재 당사가 실시하는 월 2시간의 부서 단위별 정기안전교육(주 15분씩 4회총 1시간, 라인 정지 및 결품 시 1시간, 라인 정지 및 결품이 없을 시 별도 1시간)과 관련, 노동조합은 전체 인원(300~400명)에 대한 집체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는 사업주는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러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개별 근로자에 대해 실시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일시 집합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2000-49호)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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