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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조원, 안전업무용기기, 순찰차량 등은 전담안전관리자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11.0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노동부 고시제2001-22호에 의하면 전담안전관리자의 정의와 안전관계자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바 1.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의 인건비는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한지2.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ㆍ 카메라 등의 안전 업무용 기기란 반드시 전담 안전 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야만 사용 가능한지, 안전 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지비도 반드시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지3. 유자격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중소 규모의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계자가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현장에 따라 위의 항목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조원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 순찰 등의 안전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안전보조원에 대해서는 동규정에 의해 안전 관리비로그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2. 또한, 동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전기, 카메라 및 순찰차량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비용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3. 그러나, 귀 현장과 같이 안전관리자 의 무 선임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자율적 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에는 위 “1” 및 “2”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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