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3톤 이상 건설기계(타워크레인)를 보유한 장비 주가 현장 여건에 따라 주요 구조부의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안전한 서류심사를 하는 기관과 제출서류 2. 3톤 미만(최대 2.99톤)의 장비의 안전인증 서면 심사를 하는 기관 및 어떤 기관에서 서면 심사를 할 능력이 없다고 받지 않을 경우 조치사항은
A고용노동부 회답
1. 3톤 이상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분류되며 산업안전 보건법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상 신규등록 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면제하고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음)
※ 타워 크레인 안전인증기관(서면 심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단법인 대한 산업안전협회,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상 3군데)
※ 제출 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 3에 따른 [규칙별표8의 3] 참조 2.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심사 기관은 상기 3군데 기관에서 담당하며, 각기관에서는 신청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 종전 설계ㆍ 완성 검사를 받았으나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을 회피할 목적으로 3톤 미만으로 개조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