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보호구가 최초 검정 합격 이후 제품의 원료, 생산 방식, 형식 등 일체의 변경 또는 개조 없이 그대로 제조되었으나’09년 방호장치 ㆍ보호구 특별점검 결과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성능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의 4제1항 제2호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법 제34조의 4제1항 제2호에서 ‘개조된 경우’라 함은 제품별 안전인증의 개념에서 최초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제품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안전 인증 기준(성능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를 뜻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