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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분담이행방식 공사의 기술지도 대상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7.03.2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공사금액이 4억원 인하수도 설치공사를 공동 도급분담 이행 방식(출자비율 50:50)으로 체결하였는데 각 시공사 공사금액이 2억원인데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공동도급 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있어 공동도급분담 이행 방식은 공동도급 협정서에 의하여 미리 분담한 공사 부분을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간주하므로 귀질의와 같이 분담 이행 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 각 시공사 공사금액이 3억원 미만이라면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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