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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기계장치 설치공사가 기술지도 계약체결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1.2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당사는 한국기계협동조합연합회 조합원사로서 2000년 5월 4일자로 연합회와 축산기술연구소 간에 체결된 형질전환 무균동물사 공조기 및 냉동시스템 제작 설치 공사를 배정받아 설치를 시행, 완료하였음. 2001년 11월 축산기술연구소 측에서 자체 감사시 당사의 공사 비 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기술 지도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약 2,800,000원 상당액을 회수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음. 당사의 소속 조합인 한국 기계협동조합연합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업종 자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부득이 당사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공사인지 여부를 문의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동법 제30조에서 정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 중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함따라서, 귀질의의 형질전환 무균동물사 공조기 및 냉동시스템 제작 ㆍ 설치 작업이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지하는 사항은 동작업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 작업이 기 제작된 제품을 단순히 설치 하는 것으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라면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아니라고 사료됨

※ 2003.7.7.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개정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가 삭제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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