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16)에 의거 부칙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의 기준은 계약 체결일인지 착공일인지2. 착공 후 몇 개월 뒤에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도 횟수는 3. 기술지도대가총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를 넘을 경우 기술지도 계약 체결은
A고용노동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부칙에 의하면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질의의 공사의 경우 실제 기술지도 계약 체결일이고 시 시행 이후라면 개정된 고시 내용을 적용하여야함2. 기술지도 계약을 지연 체결한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3 제 3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바, 남은 공사기간에 대한 기술지도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면 되리라 사료됨3. 동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11조(기술지도대가 및 횟수)규정에 의하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대가 및 횟수는 동기준 별표4 기술지도대가 및 횟수 기준 에 의하고 위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총 기술지도대가 가동기준 제5조(계상시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 위사유로 인하여 월 지도 횟수 기준의 준수가 어렵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의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를 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