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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기술지도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10.2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공사금액이 95억원 인 건설공사로써 2001. 2월 착공 예정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도 기술기도를 받아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면제된 공사에 대해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는 개정 규정(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32조)은 2001. 1. 1일 이후 착공되는 공사부터 적용되는 바 여기서 착공라함은 실착 공을 의미하므로 귀질의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기술지도 대상 여부는 실착 공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임다만, 귀질의의 공사가 개정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토록 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하면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무방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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