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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수용전력 4,200kw인 사업장에서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자 겸임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10.2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수용 전력은 4, 200KW이며 전기산업기사의 자격으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 관리자는 겸직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바, 주된 영업분야 등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매출액 또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동조 제4항의 분야에 해당되는 수용 전력2,000kw이 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사업장의 주된 영업 분야로 보게 되므로 귀사의 질의와 같이 수용 전력이 4, 200kw 라면 동법 제29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함.따라서 전기사업법 제45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코자 하는 경우 동법 규칙별지 제1호의 2 서식을 작성하여 특조법에 의한 겸직 안전관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 관서에 제출하기 바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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