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중대재해·재해보고

중대재해·재해보고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하고 산재보험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10.2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회사에서 4일을 초과하는 산업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 비용으로 요양을 하면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하거나 또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업 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산업재해·아차사고 조사 기록산업재해조사표 서식

같은 주제 질의회시 · 중대재해·재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