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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원청사 공구장, 담당기사의 관리감독자 업무수당 지급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10.0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에 따르면 직ㆍ조ㆍ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제 11조 제3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수당을 지급(급여의 10% 이내) 하도록 되어 있음. 당 현장에서는 공구장(원청사), 담당 기사(원청사), 협력업체 작업반 책임자를 관리 감독자를 임명하여 영제 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이에 업무수당 지급을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가공업무 수당 등)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업무 수당은 직ㆍ조ㆍ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제 11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는 바, 귀질의의 협력 업체 작업반 책임자가 작업반장인 관리감독자로서 영제 11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업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나, 원 청 소속 공구장 및 담당기사의 경우는 직ㆍ조ㆍ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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