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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글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의 인양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6.10.0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50톤 앵글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중 크롤러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40∼50톤)을 인양·이동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이동식 크레인의 한 종류인 크롤러크레인(무한궤도식)은 중량물을 인양하여원 하는 단거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장비로 중량물을 인양·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크롤러 크레인을 이용 중량물을 인양ㆍ이동 작업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중량물 취급, 이동식 크레인 사용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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