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노동부 고시제2002-15호에 의한 퇴충금이란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현재 당사에서는 퇴충금 산정시 타 현장에서 근무한 근속 연수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음(법적으로 퇴충금 산출에 대한 문제는 없음)이에 퇴충금 산정시 타 현장의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정산된 퇴충금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여도 되는지, 그렇지 아니하다면 안전관리비 정산을 위한 별도의 퇴충금 산정방식이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 충당금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이때,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 제도)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동규정에 의한 퇴직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퇴직금 산정방식: 평균임금 × 30(일) × 당해 현장 근속일수 / 365(일)- 평균 임금 : 근로기준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3월 미만도 이에 준함)그리고, 당해 현장의 평균임금 인상에 따라 이전 현장에서 충당된 퇴직급여 차액 발생 부분은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전할 수 없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